경기 지역화폐란?

지역별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, 지역경제 선순환 도모를 위해
경기도 31개 시·군에서 발행하고 지역내에서 사용하는 대안화폐입니다.

지역화폐 사용처

백화점, 대형마트, 기업형슈퍼마켓(SSM),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유흥 사행업소는
사용이 제한되며 연 매출 10억 이하인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.

경기지역화폐(일반발행) 종류

각 시군 정책에 따라 카드형, 모바일형, 지류형 중에서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.